통장압류 신청 방법 및 통장 압류가 금지된 채권

통장압류는 채무자가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여 강제적으로 회수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는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무를 회수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통장압류를 신청하는 방법통장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통장압류 신청 방법

통장압류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각 단계는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이를 통해 법적 효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1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파악

통장압류를 위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자주 거래하는 은행을 찾아내는 것은 채권회수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채무자의 거주지직장, 사업장 등을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의 생활 패턴을 분석하여 주거래은행을 추적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2 가압류 신청 (선택사항)

만약 채무자가 예금을 인출하거나 숨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일시적으로 잠그는 역할을 하며, 이후 본압류 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통해 채무자가 자신의 예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1.3 본안소송 진행 및 판결문(집행권원) 확보

통장압류를 진행하려면 우선 본안소송을 통해 법적인 판결문 또는 지급명령 등의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법적으로 채무금액을 회수할 권리를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본안소송에서는 채무자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여부를 입증하여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1.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본안소송에서 판결문을 확보한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관련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집행권원채무자의 주거래은행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1.5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신청

법원이 채권압류결정을 내리면, 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예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을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전부명령은 채권자의 계좌로 예금이 자동 이체되는 절차입니다.

통장압류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최저생계비 상당액이 압류가 제한된다는 점과,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은행명만 알면 압류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신중히 진행하면 통장압류는 매우 효과적인 채권회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2. 통장압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

통장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필수 서류 목록입니다.

2.1 집행권원 (판결문 또는 지급명령 원본)

통장압류를 위해서는 채무금액에 대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받은 판결문 원본이나 지급명령 원본이 필요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채권자가 채무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2.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작성 가능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도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법원에 제출되어 채권압류 절차를 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2.3 채무자의 기본증명서 (초본)

**채무자의 기본증명서(초본)**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의 신원과 거주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2.4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정보

채무자의 주거래은행명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계좌번호를 알 필요는 없지만, 은행명을 아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2.5 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

해당 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도 필요합니다. 이는 은행이 실제로 존재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2.6 인지대

추심명령 신청 시에는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절차에 필요한 수수료로, 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7 송달료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데 드는 송달료도 필요합니다. 이는 법적 문서를 채무자에게 전달하는 비용을 포함합니다.

이 모든 서류를 준비한 후,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면 통장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판결문 원본채무자의 주거래은행 정보가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3. 통장압류가 금지된 채권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채권은 통장압류가 금지됩니다. 이는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1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

2023년 기준으로 185만원 이하의 예금 잔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채무자의 전체 예금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경우, 그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3.2 급여채권의 1/2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등의 1/2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단, 급여가 185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만약 급여가 185만원을 초과하고 370만원 이하일 경우,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압류 가능합니다.

3.3 사회보장수급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수급권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는 채무자의 기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4 퇴직금 및 퇴직연금 채권의 3/4

퇴직금퇴직연금 채권의 3/4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퇴직 후에도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3.5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 공적연금의 1/2

유족연금, 상이연금공적연금의 1/2도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는 사회보장을 위한 연금의 일부를 보호하여 채무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이처럼 채무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예금과 급여, 연금 등의 채권은 압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압류 금지 여부는 채무자의 전체 재산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