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청년·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신청이 시작됩니다! 2024년 6월 27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청약을 받습니다. LH청약플러스와 각 기관의 누리집에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특별한 기회

국토교통부는 2024년 6월 27일부터 청년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이번 모집은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실시되며, 이를 통해 많은 가구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매입임대주택 모집 대상 및 규모

이번 모집에서는 청년 2845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1432가구 등 총 4277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빠르면 2024년 10월 초부터 입주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2.1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사회 초년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2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은 신혼·신생아Ⅰ 유형과 신혼·신생아Ⅱ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 신혼·신생아Ⅰ 유형: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되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혼·신생아Ⅱ 유형: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되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여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도 신청 가능합니다.

 

3.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및 절차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 대상 1745가구와 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1399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은 6월 27일부터 LH청약플러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입지, 면적, 임대료, 입주 자격 등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 1133가구는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집 공고와 함께 자세한 신청 절차가 안내되므로,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추가 정보 및 문의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479)로 연락하시면 친절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매입임대주택 신청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