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 성과 본의 변경 방법

이 글은 ‘자의 성과 본의 변경 방법’ 입니다. 재혼가정 문제부터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성과 본을 바꾸고 유지하는 법적인 절차와 비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부모 협의가 어려운 경우나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기 위한 청구 방법과 필요한 비용 등에 대한 정보입니다.




 

1.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이란?

개정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만, ‘자의 복리를 위하여’라는 요건은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재혼가정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2. 청구 방법

2.1 청구인

부(법률상 친부 또는 양부를 말합니다), 모 또는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2 관할 법원

성과 본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2.3 비용

  • 인지: 사건본인 1명당 5,000원씩
  • 송달료: 청구인수 × 5,200원(우편료) × 10회분(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 양식 다운받기 바로가기

 

 

3.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 제도

3.1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 제도란?

개정 민법은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가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민법 제781조 제5항).

인지 전에 모의 성과 본을 사용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생활을 해 온 경우 인지에 의하여 성과 본이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을 겪게 될 것이므로, 개정 민법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 인지 전에 사용했던 성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는 인지 신고서에 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 일단 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ㆍ기록된 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사용하도록 허가하는 심판이 확정되면 그 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성본 계속사용신고를 함으로써, 부의 성과 본으로 기록된 자녀의 성과 본이 다시 종전의 성과 본으로 변경ㆍ기록됩니다.

3.3 청구 방법

3.3.1 청구인

부모가 협의할 수 없는 때(예를 들어서 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 등) 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3.2 관할 법원

성과 본을 계속사용하려고 하는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3.3.2 비용

  • 인지: 사건본인 1명당 5,000원씩
  • 송달료: 청구인수 × 5,200원(우편료) × 10회분(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무리

본 글에서는 자의 성과 본의 변경과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에 대한 제도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절차를 통해 가족 구성원들은 자신의 신원을 존중받을 수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 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FAQs

1. 자의 성과 본 변경은 왜 필요한가요?

자의 성과 본 변경은 주로 재혼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새 아버지와의 성이 달라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 성과 본 변경을 신청하려면 어떤 비용이 드나요?

성과 본 변경 신청 시에는 인지 및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인지는 사건본인 1명당 5,000원이며, 송달료는 청구인수 × 5,200원(우편료) × 10회분입니다.

 

3.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을 신고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비용도 발생합니다.




 

 

4. 부모가 협의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가 협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성과 본 변경과 계속사용은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가요?

이러한 제도는 주로 가족 구성원 간의 혼란을 예방하고 가족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