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 CCTV 영상 열람 요청 가능 조건

아파트 입주민이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법적 제한을 고려하여, 개인이 자신의 영상에 대한 요청은 가능하지만, 제3자의 영상에 대한 열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범죄 사건이나 경찰 요청에 따른 확인은 예외이며, 열람 시에는 정당한 신분증 제출이 필요합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CCTV 열람 제한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CCTV를 무분별하게 확인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2. 범죄 사건과 CCTV 확인 가능성

범죄 사건, 특히 도난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이나 관련 법적 기관이 요청한 경우에는 CCTV 확인이 가능합니다.

2.1. 자전거 도난 시의 예시

자전거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면 먼저 경찰에 신고하고, 그 후 경찰이나 법적 기관을 통해 CCTV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3. 공동주택과 CCTV 확인 규정

3.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공동주택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3.1.1. CCTV 열람 가능한 경우

  •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2. 공동주택 승강기 내부 CCTV 영상 열람 규정

공동주택 승강기 내부 CCTV 영상을 입주민이 열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보주체는 본인의 영상에 대해서만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3자의 영상에 대하여는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4. 경찰의 입회와 CCTV 열람 규정

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실확인을 하기 위해 현장에 입회할 때, 제3자에게 영상정보를 열람시키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4.1. 제3자가 본인의 영상 열람 가능성

따라서, 경찰 입회 시 제3자가 아닌 본인의 영상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권리

5.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 대한 열람, 존재확인 요구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1.1. 열람, 존재확인 가능한 경우

  •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

6. 열람, 존재확인 요구 시의 절차

열람, 존재확인 요구를 받았을 때, 열람, 존재확인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7.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열람 불가능성

각종 범법행위나 사고 확인 등의 목적으로 개인이 영상자료의 열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

아파트 입주민은 법적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제한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FAQs

1.  아파트 입주민이 자신의 영상 외에 다른 사람의 CCTV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공동주택에서는 개인은 자신의 영상에 대해서만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경찰이 현장에 입회했을 때, 제3자가 영상을 열람할 수 있을까요?

경찰의 입회는 제3자에게 영상을 열람시키기 위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3. 어떤 경우에는 개인이 영상을 열람할 수 없을까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한 경우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에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4. 정보주체가 열람, 존재확인을 요구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정보주체는 열람, 존재확인을 요구할 때 신분증명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5. 열람, 존재확인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범죄나 사고 확인 외의 목적으로 개인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