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방법 및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상속으로 인한 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방법과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해 알아보는 글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소유자 판단과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각종 세법에 따른 주택 수 계산 방법을 설명하며,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를 살펴봅니다.

 




 

 

1. 상속주택과 취득세

1.1 1세대 다주택자와 상속주택

취득세에서 1세대 다주택자는 중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추가 취득 주택은 1주택 세율(1~3%)이 적용됩니다.

1.2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단

상속주택을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최연장자”순으로 판단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주택

2.1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종합부동산세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령 및 장기보유 관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 상속주택의 특례적용

상속주택은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수에서 제외되지만 과세표준에는 포함됩니다. 이는 상속주택이 공동명의로 소유되어도 해당됩니다.

 




 

3.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3.1 일반주택의 양도와 비과세 특례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상속 개시일전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3.2 공동상속주택의 비과세 특례

공동상속주택은 소수지분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주된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며, 일반주택 양도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공동상속주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동거봉양과 1세대2주택 비과세

3.1 동거봉양의 영향

동거봉양으로 동일세대원이 되어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속주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3.2 동거봉양 합가 전 일반주택의 특례 적용

동거봉양 합가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은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상속으로 인한 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방법 및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을 받거나 준비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FAQs

1.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어떻게 과세될까요?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반주택으로 취급되어 과세됩니다.

 

2.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판단됩니다.

 

3. 동거봉양으로 동일세대원이 된 경우 상속주택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동거봉양으로 동일세대원이 된 경우에도 상속주택은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4.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상속 개시일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5. 상속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상속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 상속인별로 각각 나누어 상속받은 경우에는 선순위에 따라 1주택만 특례대상 상속주택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