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 절차 및 나홀로 소송 방법

이번 글은 개명신청 절차 및 나홀로 소송 방법입니다. 법원 허가를 받아 이름을 변경하는 절차로, 신청서 제출 후 허가결정문을 받아 개명신고를 합니다. 나홀로 소송 방법은 법원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 개명신청서와 필수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허가를 받고 개명신고를 합니다.

 

1. 개명신청이란?

개명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은 개인의 동일성과 사회적 식별을 나타내며, 그 고유성과 단일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2. 개명신청 절차

2.1 개명허가신청서 작성

  • 필수서류 준비
    • 개명허가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2.2 가정법원 접수

  • 신청서 제출
    •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3 개명허가 심사 및 통보

  • 허가결정문 수령
    • 개명허가결정문을 받은 후,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주소지의 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2.4 이름 변경 후

  • 가족관계등록부 변경
    • 개명신고 후 3-10일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이 변경됩니다.

3. 개명신청시 첨부서류

3.1 필수 제출 서류

  • 개명허가신청서
    •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경우)

3.2 추가 서류

  • 인우보증서
    • 개명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 두 명의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4. 개명신청 나홀로 소송 방법

4.1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

 

  • 서식 작성
    • 개명신청서를 작성하고 인쇄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 소송 진행
    • 필요한 증명서류를 포함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4.2 결정문 통보 후

  • 개명신고
    • 개명허가결정문을 받은 후 본적지나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마무리

개명신청 절차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이름을 변경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신청서 제출부터 허가결정문 수령까지의 과정을 철저히 따라가야 하며, 필수 서류와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명 후에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개인 신분증명서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