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방법 및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

지급명령은 금전이나 대체물 지급 청구 시 간편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입니다. 서류심사만으로 발령되며, 법정 출석 없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하여 채권 회수도 신속히 이루어집니다.




 

1.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금전 또는 유사한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청구할 때, 채무자가 다툴 가능성이 낮다고 예상되는 경우, 소송절차보다 간단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 절차는 법원이 서류만을 심사하여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채무자가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특히 유용합니다.

2. 지급명령 절차의 장점

2.1 서류심리만으로 발령

지급명령 절차는 채권자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은 그 서류만을 심사하여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이로 인해 채권자는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소송절차에 비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서류심리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절차가 간편하고 빠릅니다.

2.2 신속한 분쟁 해결

지급명령 절차는 채무자가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이루어집니다. 지급명령이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신속하게 만족시킬 수 있으며, 분쟁 해결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2.3 저렴한 비용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 소송절차에 비해 저렴합니다.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2.4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별도의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지급명령 절차의 큰 장점 중 하나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지급명령 절차

3.1 지급명령 발령 후 절차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받지 못하면, 주소 보정 절차를 통해 재송달이 이루어집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이후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3.2 지급명령 신청 방법

지급명령 신청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청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비용은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 납부 후 지급명령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할 주소 및 연락처, 청구금액, 청구 이유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절차는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 지급 청구에만 적용되며, 건물명도, 토지 인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4.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

4.1 당사자 표시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주소를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주소 기재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거나 연락할 때 필수적이므로, 주소와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4.2 청구금액

청구금액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4.3 청구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요구하는 해결 방안을 간단히 기재합니다.

4.4 청구원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는 20○○. ○. ○.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 또는 “채권자는 20○○. ○. ○. 채무자에게 ●●을 금○○원에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는 식으로 기재합니다.

4.5 첨부서류

지급명령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증액됩니다. 기본적으로 소제기 시 첨부할 인지액의 1/10과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청구금액에 따라 수수료액은 다르게 산출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청구금액 독촉 수수료액
1,000만원 미만 청구금액 × 10,000분의 5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청구금액 × 10,000분의 4.5 + 5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청구금액 × 10,000분의 4 + 5,500원
10억원 이상 청구금액 × 10,000분의 3.5 + 55,500원

수수료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의 경우에는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4.6 제출 법원

지급명령 신청서는 청구금액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2. 근무지
  3. 사무소, 영업소
  4. 거소지, 의무이행지
  5. 어음, 수표 지급지
  6. 불법행위지

4.7 송달불능과 조치

지급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주소 보정을 요구하거나 소제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소 보정이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제기 신청을 해야 하며, 보정 기한을 도과할 경우 지급명령 신청서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급명령 절차는 간편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유용한 법적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며, 신속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