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못 받은 복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자격 조건 총정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된 저소득 서울시민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재산 1억 5,500만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가능!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저소득 서울시민에게 생계급여 등 현금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2013년 7월 시작되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여야 한다.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것.

예시(2024년 기준)

  • 1인 가구: 1,069,654원 이하

  • 4인 가구: 2,750,358원 이하

재산기준

  • 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총합 1억 5,5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 포함 시 2억 5,4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은 3,6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 2021년 5월 폐지되었으나,
    연소득 1억 원 이상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된다.

기타 제한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우선 적용된다.
    부적합자로 판정된 경우에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적용된다.


3. 지원 내용 및 급여 구성

생계급여

  •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 최대지원액의 1/2, 최소는 1/3 수준이다.

산정 공식

지원급여액 = 가구규모별 최대급여액 – (0.22 × 소득평가액)
※ 최대·최소 지원액은 매년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변동된다.

해산급여

  •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지원

  • 다자녀 출산 시 1인당 70만 원씩 추가

장제급여

  • 사망 시 1인당 80만 원 지급


4. 지급일 및 지급 방식

  • 매월 25일에 지급

  •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그 전일에 지급


5.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 연중 상시 가능

제출서류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등

신청 절차

  1. 동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2. 구청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

  3. 지원 여부 결정 후 매월 급여 지급


6. 주의사항 및 통합신청 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통합신청 필요

  • 해당 제도 수급 가능자는 국가 제도가 우선 적용

  • 30세 미만 신청자는 별도 상담 필수


7. 문의처

  •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


8.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의미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정부 복지기준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장치다.
  • 특히 서울시민이 겪는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 지금 확인하세요!

  •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주민센터에 문의하고 빠르게 신청 절차를 밟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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