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된 저소득 서울시민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재산 1억 5,500만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가능!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저소득 서울시민에게 생계급여 등 현금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2013년 7월 시작되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여야 한다.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것.
예시(2024년 기준)
-
1인 가구: 1,069,654원 이하
-
4인 가구: 2,750,358원 이하
재산기준
-
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총합 1억 5,5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 포함 시 2억 5,4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은 3,6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
2021년 5월 폐지되었으나,
연소득 1억 원 이상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된다.
기타 제한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우선 적용된다.
부적합자로 판정된 경우에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적용된다.
3. 지원 내용 및 급여 구성
생계급여
-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
최대지원액의 1/2, 최소는 1/3 수준이다.
산정 공식
지원급여액 = 가구규모별 최대급여액 – (0.22 × 소득평가액)
※ 최대·최소 지원액은 매년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변동된다.
해산급여
-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지원
-
다자녀 출산 시 1인당 70만 원씩 추가
장제급여
-
사망 시 1인당 80만 원 지급
4. 지급일 및 지급 방식
-
매월 25일에 지급
-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그 전일에 지급
5.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
연중 상시 가능
제출서류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등
신청 절차
-
동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
구청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
-
지원 여부 결정 후 매월 급여 지급
6. 주의사항 및 통합신청 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통합신청 필요
-
해당 제도 수급 가능자는 국가 제도가 우선 적용
-
30세 미만 신청자는 별도 상담 필수
7. 문의처
-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
8.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의미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정부 복지기준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장치다.
- 특히 서울시민이 겪는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 지금 확인하세요!
-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주민센터에 문의하고 빠르게 신청 절차를 밟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