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분실 시 대처 및 증여 방법

이번 글은 등기권리증 분실 시 대처 및 증여 방법입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증이 등기권리자에게 교부된 후에는 재교부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등기필증 분실이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등기필증이 없을 때는 다음의  확인 방법을 통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등기필증 분실 시의 확인 및 대체 방법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등기필증이 교부된 경우, 분실된 등기필증은 재교부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다음 3가지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 등기필증 분실 시 확인 방법

  • 등기의무자 본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증명서로 등기의무자임을 확인하는 조서를 받는 방법

1.2 위임을 통한 대리인 활용

  •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을 통해 등기의무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방법

1.3 등기의무자 공증을 통한 신청

  •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서 작성부분을 공증 받고, 부본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




 

2. 등기권리증 분실 시 증여를 위한 절차

분실한 등기권리증으로 인해 권리를 회복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2.1 등기부등본 발급 및 확인

  •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등기권리자를 확인합니다.

2.2 등기권리자 동의 획득

  • 등기권리자의 동의를 얻고 증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2.3 증여 등기 신청

  • 증여 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권리증 분실 사실을 함께 신고합니다.

2.4 분실신고서 작성

  • 등기청에서 분실된 등기권리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이나 증여인은 분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5 새로운 등기권리증 발급

  • 등기청에서 분실신고서를 검토한 후, 대리인이나 증여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새로운 등기권리증을 발급합니다.